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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결정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기각 (5명)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이들은 대부분의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인정하나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각하 (2명)
-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각하는 탄핵 심판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는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용 (1명)
-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헌법 및 법률 위반이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무산되었지만, 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묵인했다는 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과정을 겪었고 최종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정족수 200 vs 151
- 대통령 기준 적용 주장:
- 한덕수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200석(3분의 2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주장에 따르면, 192명의 동의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총리 기준 적용 주장:
- 반대 측에서는 한덕수가 여전히 총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리 기준인 151석(과반수)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총리 기준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다수 재판관 의견: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공직이나 지위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령상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소수 의견:
-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기준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최종 판단
- 헌재는 총리 기준(151석)의 의결 정족수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절차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 판결로 인해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 총리 기준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과 총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된 총리 사이에 탄핵 의결정족수의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각 각하 인용 등 용어 뜻 🔻🔻🔻🔻🔻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각하 탄핵 인용 등 법률 용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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