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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파기자판 뜻

news-37 2025. 5. 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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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의 뜻

파기환송이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깨뜨리고(파기),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즉, 예를 들어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고, 2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하여 다시 심리·판결하게 합니다.
이때 사건은 원심 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하급심 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자판의 뜻

파기자판이란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에 보내는 대신 상급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도, 소송 기록과 1·2심에서 조사된 증거만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경우 사건은 더 이상 하급심에서 다시 다투지 않고, 상급법원의 판결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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