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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성과 마은혁 임명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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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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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헌재는 총리 대통령 탄핵 등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판결 시기 지연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인 9인 채워지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4월 18일이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과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구성 요건인 9인체제 완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요건
-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 제1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상의 자로,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은혁 임명 이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로 구성되어 헌법이 정한 대로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과 국가의 헌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의 근거와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명의 근거
-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3인 선출권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자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마은혁 임명 지연 문제
마은혁 후보는 25년 3월 말 현재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에도 임명되지 않앗고,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복귀하므로 다시 임명권한을 갖게 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쟁 근거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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