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헌재는 총리 대통령 탄핵 등 중대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판결 시기 지연 논란에 휩싸여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 구성 인원인 9인 채워지지 않은 채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4월 18일이면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점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과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구성 요건인 9인체제 완성을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요건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 제11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합니다.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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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