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결정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기각 (5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이들은 대부분의 소추 사유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인정하나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각하 (2명)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각하는 탄핵 심판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이는 형식적 요건 미충족으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용 (1명)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헌법 및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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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09:36